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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불러온 공매도 금지청원


지난 몇년간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문제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음에도 공매도문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이슈다.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공매도제도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다시한번 수면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만 가능한 제도 개인(개미)들은 불가능하고 개인들이 가능한 대차거래 또한 2016년 거의대부분 증권사가 금지상태다.



  4월6일 평소 몇십배에 해당하는 588,713주 공매도 출현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사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만 공매도를 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는 증권사나 외국인은 급등하는 종목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 말을 한다. 하지만 공매도는 급등하는 종목이나 급락하는 종목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4월 6일 삼성증권 주 매도창구는 연기금 아마도 대부분 공매도 수량으로 의심


급등하는 종목에 공매도는 생각데로 하락하지 않으면 숏커버링이 발생해서 더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급락하는 종목에는 더 많은 폭락을 야그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공매도 종목을 보면 급락하는 종목이나 급등하는 종목군에서 한탕주의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즉 순기능이라는 말은 적정가격보다 많이 상승한 종목에서는 당연하지만 적정가격이 되지 않는 종목에도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한다. 더욱더 문제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개인들에게는 공매도, 대차거래가 안된다는게 문제다.


처음부터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 장기투자자 보다 단기투자자가 판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기업에도 투자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거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개인,기관,외국인에게 동일한 정보 공개가 필수이고 동일한 공매도나 대차거래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고 기업의 투명성 또한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해야 기업과 투자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고 본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줘야 할 배당금 28억원을 자사주 1000주 로 착각해 112조원을 잘못 배당한 사태가 발생해서 회사 주가가 한때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삼성증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증권사 전체 시스템 점검과 공매도 금지 요청을 담은 청와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요라고 주장했다.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해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 정보의 힘을 가진 공매도세력은 대부분 기관,외국인이다. 속절없이 당하는건 역시나 개미투자자들이다. 뭘 믿고 기업에 투자 할수 있겠는가?


청와대 국민청원 공매도 금지는 곧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한 달 내 20만명 참여 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전망이다.


삼성증권 장중폭락사태 내용을 보면


우리사주 283만주에 한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3980만원(4월 5일 종가 기준: 3만9800원)의 가치에 이르는 1000주를 지급했다. 즉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배당액은 28억원에 불과했으나 전산조작 실수로 112조원이 지급된 것이다. 


거래량은 2072만주가 넘어 전날 거래량 51만주의 40배가 넘었다. 특히 장 초반에 삼성증권 주가는 저점을 3만5150원까지 낮추며 11.68%(4650원) 급락했다.



4월 6일 9시35분부터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 물량이 출회 된걸로 보인다. 문제는 약 30분 가까이 진행이 됐음에도 대형 증권사가 모르고 있었다는거다.

전산 시스템상에 분명 비 정상적 주문에 관한 위기경보 시스템이 있을건데도 말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류 사태로 매도된 물량은 501만주로 파악됐다. 즉 전일 전체 거래량(51만주)의 10배 가까운 물량이 특정 시각이 나온 것이다.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주식 급락의 날벼락을 맞거나 덩달아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잘못 이체된 주식 중 501만주가 돈에 눈이 먼 일부 직원들의 그릇된 욕심과 오판으로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고 주가는 순식간에 미끄러져 10% 이상 하락했다. 대형증권사 직원이 실수를 모르고 매도했다는건 말이 안된다. 또한 약20명의 직원이 500만주를 매도 했다고 하고 일부직원은 100억이상 차익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도덕적 헤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도 있다고 봐야 한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공매도 폐지론'에 삼성증권 사태가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공매도 투자기법과 유사하게 삼성증권이 전산 조작만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량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가뜩이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높은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자본시장법 449조(과태료)에 따르면 상장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나마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과태료상한선을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폭 강화해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1억이 아니라 한번 실수도 증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천문학적 과태료를 내야 하는게 아닌가? 


문제는 이유여하를 떠나 있지도 않은 수천억원대의 주식이 풀려 가격하락 등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에 대한 대가 치고는 대단히 미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를 받은 기업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나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식투자자들이 황당해 하는 것은 직원 실수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직원이 키보드 조작만으로 생성해내고 그것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가상의 주식이 실제 거래될 수 있는지가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주식총발행한도(1억2000만주)의 2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이 전산입력으로 발행될 수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상장사는 물량 제한없이 거의 무한대로 주식을 찍어서 생성해내고 실제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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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는거다.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데 가상에 증권을 발행해서 공매도를 치고 폭락에서 다시 매수해서 상환하고 흔적을 없애버리면 ...누가 알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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